지난달 26일 제3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의를 끝마침으로써 올해 3번의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진행을 마무리 했다.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등기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국민의 등기 절차 편익을 위해 법원행정처 주도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세 기관이 만나 등기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어, 대한변호사협회 측 위원 중 한명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지난 4월부터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등기 및 경매 분야에 관하여 많은 변호사들의 관심 및 참여를 요청드리고, 등기분야에 관한 업무확대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씀드렸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까지 진행하지 않았던 등기·경매 업무에 관한 나의 부족한 지식은 내 자신이 솔선하여 앞장서기에 많은 부담감을 주었다.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3회 동안 진행하면서도 실제 회의에서 등기제도에 관한 개선점이라든가 의문점 등을 제시하고, 협의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내 자신의 무지로 회의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기도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한 위원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3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서는 몇 개의 제도 개선점을 제시하면서 회의를 진행했고, 법원행정처로부터 우리 의견에 대한 답변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회의 안건 및 의견을 통해 등기제도에 대한 변호사의 관심과 참여의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의견을 꼼꼼히 살피고 정리해주신 오서진 변호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남긴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 전자계약서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연계,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전자시스템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 발급요청, 폐쇄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시스템 개선 등을 건의했다. 또 논의사항으로 전자출입증 제도의 보안강화방안, 부동산표시변경등기제도의 개선방안, 등기원인증서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영구보관, 자격자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 및 첨부정보 열람 가능 등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국토부 및 한국감정원과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법원행정처가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으로 전자등기가 활성화되면 여러 안건이 해결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의 등기제도하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의 등기 첨부정보 등의 열람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세 기관이 모여서 등기제도의 개선 및 확립에 노력한 것이 국민의 편익과 등기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주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등기제도를 개선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내 자신부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쪼록 등기제도에 관하여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원을 비롯한 모든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요청드린다.

 

 

/길명철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장

서울회·법무법인 등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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