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부터 1월 3일까지

혹한기를 맞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특허법원, 대구고등·지방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휴정기에도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 ▲형사사건 구속 공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 기일 등은 일정대로 진행된다.

대한변협신문도 동계 휴정에 따라 이달 30일자 신문을 휴간할 예정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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