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내용 골자

앞으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케 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가법’)’ 2건이다.

국회는 각 개정안에 대해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해야한다.

특가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가중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운전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3년 이상 징역,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1일엔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식이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형량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요지에서다. 청원인은 “어린이 보호 취지에는 보행자, 운전자 모두 깊게 통감할 것”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없이 운전자만을 엄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13일 기준 3만여 명에게 동의를 받은 상태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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