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법원장회의 개최 … 재판업무 등 논해
판결문 공개 시스템 개선방안 등 다양한 안건 다뤄

전국 각급 법원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행정 및 재판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지난 6일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 등 총 41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로부터 2020년 조직개편 및 법관감축 방안을 포함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후 회의에서는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판결서 통합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개선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임의어 검색 기한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판결서 미리보기 자수 600~700자에서 800~900자로 확대 ▲검색어 입력 메뉴 하단에 임의어 복수 검색 안내 문구 표시 등 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상고제도 개편방안을 꾸준히 계획·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하고, 위원을 구성 중이다.

‘조정전담변호사 및 지역 조정센터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향후 법원과 거리 등으로 인해 사법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지역 조정센터’를 설치해 이른바 ‘찾아가는 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조정센터는 현재까지 수원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총 2곳이 설치돼 있다.

이 밖에도 법원장들은 ▲전국법원장회의 운영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법관 사무분담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을 실시하기도 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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