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까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하한 설정에 대한 전국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 하한을 ‘30만원’으로 규정한 현행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에 관해 회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설문조사 문항은 ▲현행 소송비용산입규칙 중 변호사보수 하한 적정성 여부 ▲변호사보수 하한 적정 액수 ▲변호사보수 상향에 따른 재판청구권 활성화 여부 등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려는 회원은 지난 6일 메일로 발송된 관련 공문을 참조하면 된다. 설문조사 참여 시 공익활동 1시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변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보수규정 실질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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