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변호사 개업, 소송대리 제한 등 규제형 대책에 대한 논의도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과 공동으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토론회에서는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 좌장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은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는 연락을 종종 받는다”면서 “사법 정의가 왜곡되고 법률시장이 교란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변호사도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서 “판·검사에게 전관예우 유무를 묻는 건 이미 의미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는 원로법관 제도 도입이 나왔다. 해당 제도는 업무량과 임금을 줄이되 정년 후에도 판사로 재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신유 사법정책연구원 판사는 “실력과 인품이 검증된 법관을 확보하면 분쟁 종국 비율이 제고되고 법조일원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신유 판사에 따르면, 법관으로 임용되는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 비율은 지난해 13.8%에서 올해 6.2%로 감소했다. 또한 민사(합의)의 경우 경력대등재판부 상소율이 일반 합의재판부에 비해 5.4%, 형사의 경우 2.1% 낮았다.

반면 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는 “정년제 법관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원로법관에게 ‘특별 예우’를 하는 의미가 강할 뿐”이라면서 “만약 판·검사가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언제든지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면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적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인호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검사는 “검찰에서는 검사가 정년을 채우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해당 제도는 업무량을 얼마나 줄이고 임금을 얼마나 주느냐가 아니다”라면서 “이는 일하면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개업, 소송대리 제한 등 규제형 대책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시·군법원 판사로 재임용돼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임희동 공익법인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센터장은 “아무런 보장 없는 일방적인 변호사 개업 금지는 타당하지 않다”면서 “전관이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송인호 검사는 “판·검사가 지닌 경륜은 국민이 부여한 권위와 명예로 쌓은 공공재나 다름없다”면서 “규제형 대책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를 생각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신유 판사는 “장기적으로는 규제형 대책과 원로판·검사제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다만 연임이나 원로판사 임용에 탈락한 법관들에게도 규제형 대책을 적용할 것인지 등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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