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개정안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엉뚱하게 ‘나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변호사는 당연히 세무업무를 할 수 있다. 세무는 변호사의 고유영역이다. 솔직히 말해보자. 세무사가 세법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변호사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무 업무를 하는 변호사가 많지 않은 60년대에, 변호사는 국민들의 세무 업무 편익을 돕고자, 세무사가 국민을 위해 활동할 수 있게 배려했다. 그 결과 최초로 4명의 세무사가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보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세무사들은 세무업무가 원래 자신들의 영역이며, 변호사들이 그 영역을 침탈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필요에 의하여 열쇠를 맡겼더니 이제 자신이 주인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에는 논리가 없다. 그동안 곳간을 지켜왔으니 자신은 곳간 전문가이고, 따라서 곳간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이다. 세무사들이 왜 곳간 열쇠를 가지게 되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솔직하게 묻고 싶다. 세무사법 개정안에서 변호사에게 금지된 기장대리를, 직접 하는 세무사가 있는지, 특히 상속증여세나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특히 묻고 싶다. 직접 기장대리를 하고 있다는 세무사도, 세법 상 문제를 잘 하는 세무사도 없다는 것을, 세무사도, 변호사도, 국민들도 안다. 2~3달 교육받은 직원들에게 기장업무를 맡기고 있음에도, 이 영역이 세무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주장하다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발언이다.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기장대리 독점권을 인정하여 국민의 편익을 무시하는 편파적인 로비입법에 해당한다.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왜곡하는 순간, 또다시 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당연히 위헌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 앞에서, 모두 힘을 합쳐 나가기도 벅찬 시점에, 국회는 왜 잘못된 판단을 반복하고, 위법적인 행위를 계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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