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존재 이유 내지 그 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정당성은 국가의 권력행사에 대하여 주권재민의 원리가 얼마만큼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요 지표다. 헌법이 정하는 ‘법관의 양심’으로 행하는 사법권 행사자가 과연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사전적인 체크는 일응 미래지향적인 사법개혁의 문제지만, 사후적인 체크는 모든 사법기록의 정확성을 최대한 오랫동안 확보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있다.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소크라테스의 변소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법정에서는 재판장은 올바르게 결정해야 하고 변론이나 증언 기타 말하는 자는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Let the judge decide justly and the speaker speak truly). 올바른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과의 소통이 전제된다. 이는 그 사법의 현실적인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사법현실에서 볼 때 판사 중심의 법원을 출입하는 최대의 소비자는 바로 변호사와 그 인접 직역 종사자들이다. 그 소통은 그 소비자를 향하여 설명이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법 현장에서 그 소비자의 시각에서 그 목소리 그대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다.

사후적 체크에 의한 청렴성이 담보된 판사실의 개방, 이것이 최우선적 과제이다. 당사자대등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영역에서는 쌍방합의 하에,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영역에는 단독으로 언제든지 접견신청을 하여 소정 외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은 늘 살아있는 판결을 통하여, 적어도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곧바로 패소로 이어지고, 허위성이 내포되지 아니한 억울함은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정직에 바탕을 둔 인정사실만이 법리적 판단을 통하여 사법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 전체가 다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다 같이 동인(同人)으로 살아간다는 평등의 이념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구현되어야 한다. 사법은 돈 있는 사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돈이 없더라도 억울하면 언제든지 누구를 상대로 하든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소송비용 부담의 현실화한다는 미명하에, 돈 있는 사람만 소송할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이 정직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장애가 되서는 아니 된다. 또한 돈이 없어 억울해도 겁이 나서 참는다는 법감정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직접적인 최대의 민원인인 변호사 업계를 화평(和平)하게 이끌어, 궁극의 소비자인 국민 전체로 하여금 사법의 정의가 숨 쉬는 법률서비스를 받게 할 것인가”라는 화두에, 법원은 늘 모든 사법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적 독점권을 갖고 있는 개개의 변호사로 하여금 단순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professional)가 아니라 고도의 직업윤리를 지키는 법률전문직(legal profession)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률문화를 창출해 내야만 한다.

 

 

/김병철 변호사

충북회·법무법인 청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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