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서 첫 승소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공익상 합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법인택시회사가 운행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알렸다. 이번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법인택시회사 처분으로 인한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다발성 승차거부를 사유로 60일간 운행정지 처분한 법인택시회사는 올해 29곳이다. 이 중 14곳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중 첫 번째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승차거부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러한 영향으로 올해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10월 누적 기준 19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3839건보다 5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판결을 앞둔 나머지 행정소송·심판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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