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 관련 조항 위헌

선거 90일 전부터 인터넷언론사가 공직선거 후보자 명의의 칼럼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90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인의 찬성, 3인의 반대의견으로 위헌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은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위원회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등을 인터넷언론사에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선거보도 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일률 제한한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선거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되 공정성을 심의해 사후 교정하고 있는 규율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과 무관하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칼럼 등 게재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후보자 칼럼 등이 ‘광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도 있었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후보자 이름 노출에 비례한 득표율 증가 연구결과, 후광효과 이론 등을 근거로,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선거 공정성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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