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9년 하반기 자문위 개최해 각계 의견 수렴
심판사건 난도 높아져 … 연구인력 강화 방안 토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2019년 하반기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이하 ‘헌재 자문위’)를 개최했다. 헌법재판제도 및 헌법재판소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각계 제언을 듣기 위해서다.

이번 헌재 자문위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등 헌재 내부위원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 김준규 전 검찰총장, 이찬희 변협회장,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등 법조계·학계·정부인사·언론계·시민단체 등 외부위원이 참여했다.

헌재 자문위 하반기 주요 안건은 헌법연구인력 역량 강화 방안 심의였다. 헌재는 “심판사건이 점차 복잡화, 융합화 됨에 따라 헌법 연구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다양성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며 “재판부가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에 필요한 법률·전문지식을 확보한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선책으로는 헌법연구관 자격요건 강화, 연구직 신설, 헌법연구위원 및 전문분야 공무원 파견 확대 등이 제시됐다.

헌법재판소가 선정한 올해의 주요 결정에 관한 보고도 이뤄졌다. 올해 7대 주요 결정에는 ▲낙태죄 사건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 불허 사건 ▲출퇴근 재해 불소급 사건 등이 꼽혔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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