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세무사의 업무에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 지식과 법률에 대한 해석·적용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입법자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권을 국회에 부여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은 무한대의 권한이 아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합헌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와 숙의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상당한 논의와 검토를 한 이후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는 정부안이 제출되자 졸속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제출된 법률안을 졸속으로 심사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시작은 입법이다. 따라서 입법권의 행사는 법치주의 확립의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입법이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치주의의 확립은 요원해 지는 것이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 청취와 충실한 자료 조사 등을 통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는지를 진중하게 심의할 의무가 있다.

입법이 법치주의 확립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국회 스스로 졸속 논의를 바로잡을 기회는 아직 존재한다. 이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합헌적 논의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