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회사(Start-up Company)는 대체로 그 시작이 매우 미약하여 거의 유일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초기 자금을 조달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들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통상 3년에서 5년 정도의 정착 시간이 필요한데, 한참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도중에 인건비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때 악의의 채권자가 이를 핑계로 위 담보된 비상장주식을 임의 처분하는 바람에 전도양양한 기업이 만개도 하기 전에 경영권 분쟁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주식 양도담보의 대외적 소유권 귀속에 관해 대법원은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양도담보 설정자로서는 그 후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담보 주식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일단 주식의 소유권변동은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참조).

한편 대법원은 위 양도담보권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주식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그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판시하여, 후속 절차를 전제하고 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참고).

결국 양도담보권자가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외적으로 그 주식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인 양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양도담보권자와 채무자 간의 정산 관계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매각됨으로써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는 스타트업 기업의 보호는, 현실적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에 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제1항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방법이 준용되어, 통상적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의 산정 방식인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르게 된다. 한편 구체적 평가 기준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폐업법인 혹은 일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에 관하여 상이한 가중치를 가중 평균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다.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 아닌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1주당 평가액={(1주당 순손익가치×3)+(1주당 순자산가치×2)}÷5

 

기업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에 대한 소득가산항목과 소득차감항목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여야 하고(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및 부채의 상황 및 장부에 계산되지 않은 영업권 평가액을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술력을 앞세운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비상장주식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악의의 채권자로부터 유망한 창업주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양진영 회사법 전문변호사

경기중앙회·법무법인 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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