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피후견인을 채용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이 있는 법안 84건을 일괄 정비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일괄 개정 대상은 법률 79건, 대통령령 5건이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피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

이번 개정 법령에는 ‘변호사시험법’도 포함돼있다. 기존엔 피후견인의 경우 법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직무수행능력 유무를 묻지 않고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로 약 450개 법령상 자격·영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왔다. 이에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제처와 법무부는 관련 법령에서 ‘직무수행 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격조항을 정비했다.

법제처는 각 부처가 정비의사를 밝힌 275개 법령 중 신속 정비 가능한 86건을 우선 다듬기로 했다. 이 가운데 84건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총리령·부령 2건은 지난달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법령에 대한 일괄정비는 이달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수진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