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의견 표명
체포된 모든 피의자·사회적 약자로 대상 확대 요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달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피의자단계에서 국선변호인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국선변호인 조력 적용 범위는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자 △일부 체포된 피의자(사형·무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로 한정돼 있다.

국가인권위는 적용 범위를 ‘체포된 모든 피의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체포 여부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방어능력이 취약한 상태임을 감안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하고있다. 국가인권위는 피고인과 동일하게 체포로 인신구속 된 피의자 역시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외부와 소통이 사실상 단절된 채 강제수사를 받는 피의자 역시 무기대등의 원칙상 방어권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국가인권위는 강제수사 이전, 피의자 단계의 임의적 진술과 같은 초동수사에서도 변호인 조력권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죄혐의 입증에 몰입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초기에 차단하려면 수사단계 전반에 걸쳐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 시·청각장애인 등은 체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가 되는 시점에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사법절차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국가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해서 “운영의 독립성을 위해 법무부, 국가기관이 아닌 제3의 기구가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 또한 변호사단체인 변협이 국선변호인제도를 직접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보고있다. 변협은 변론주체는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