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국민안전·방위산업 분야 업체는 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해당 분야에서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의한 민관 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기존엔 자본금 10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규모 업체만 제한했다.

또한, 사립대학·법인 뿐 아니라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법인까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해 모두 예외 없이 취업심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된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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