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법령 59개가 새로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공표한 주요 개정 법령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회법, 1일 시행

1일부터 국회에서도 ‘국민 청원’이 가능해졌다. 이를 위한 국회 청원 전자시스템도 신설된다.

앞으로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또 전자청원서비스를 구축함에 따라 청원인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2일 시행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시 수급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된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이용 중이던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거나 지정취소 될 경우 수급자가 직접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해야 할 비용이 있으면 해당 장기요양기관서 정산을 해줘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내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되는 등 사례가 발생하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설시된 수급자 권익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건강기능식품법, 12일 시행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생산 기준·규격이 성인용과 다르게 규정된다.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능력 차이 등을 고려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법이 12일부터 개정·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화학적 합성 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성인용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생산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었다.

 

여성폭력방지법, 25일 시행

젠더폭력 방지 및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5일 제정·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젠더폭력을 막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관련 실태조사는 3년 단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조사 결과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산하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도 구성한다. 해당 위원회에선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자 상담 및 법률구조 △의료 제공 △피해자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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