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88명 참여 … 검찰개혁, 공수처 등 의견 개진

서울지역 변호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달 25일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 등 신속처리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일선에서 검·경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설문은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서울회 소속 개업 회원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는 총 1488명으로 전체 개업 회원 대비 9.16%였다.

설문에 응한 변호사 상당수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1148명으로 전체 응답 대비 77.15%에 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응답자 과반(51.81%)을 넘겼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819명(55.04%)이 찬성해, 반대 의견을 낸 374명(25.13%)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다만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과반(50.27%)을 차지해 찬성 의견(37.17%)보다 우세했다.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법안에 대해선 응답자 1020명(68.55%)이 반대 의견을 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견제장치는 둬야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찬성 의견이 855명(57.46%)으로 다소 우세했다. 또 중립성 확보를 위해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1027명(69.02%)이었으며, 응답자 중 969명(65.12%)이 공수처에 공소권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회는 “이번 설문 결과를 종합해볼 때 다수 변호사들이 검찰에 수사권·공소권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며 “변호사들은 검찰개혁을 지지함과 동시에 수사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서울회 홈페이지(seoulbar.or.kr)-성명서 및 보도자료 399번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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