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해양경찰청, 변호인 조력권 강화차 업무협약 체결
자기변호노트 활성화, 해양범죄 법률·판례 연구 등 추진

피의자 방어권 및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변협이 한 걸음 더 내딛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7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해양경찰청(해양청장 조현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양권역 수사 과정에서도 인권 수사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다.

협약식에는 변협에서 이찬희 협회장, 왕미양 사무총장, 정영훈 인권이사, 신현호 인권위원장, 송상교 자기변호노트TF 위원장, 허윤 수석대변인이, 해양경찰청에선 조현배 해양청장,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여성수 형사과장, 강성기 정보과장, 이원재 수사개혁팀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5개 지방해양경찰청 및 19개 해양경찰관서 자기변호노트 운영 ▲해양범죄 수사 관련 변호사 참여권 확대 ▲해양 법체계 및 판례 공동연구 등에 관해 협업을 약속했다. 변협은 9월에도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변호인 참여권 보장에 관한 협약을 맺고, 전국 255개 경찰서와 협력을 약속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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