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법원행정처·법무사협회, 제3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
등기원인증서 영구 보관, 부동산표시변경등기제도 개선 등 논의해

등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6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제3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법등기제도 현안 및 개선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세 기관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방식으로 매년 3회 열리며, 이번 협의회는 변협이 주관했다.

변협은 이번 협의회에서 등기소 전자출입증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등기소에서는 전자출입증을 바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전자출입증 바코드는 30초마다 갱신되지만, 무등록 사무원이 관련 어플리케이션화면을 캡쳐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등기소에 출입하는 등 문제가 나오고 있다.

등기원인증서 등을 영구 보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부동산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등기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원인증서를 보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을 종이문서 형태로 5년 동안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변협은 △국토부 전자계약서 연계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전자시스템화 △부동산표시변경등기제도 개선 등을, 법원행정처는 △본·지점 등기기록 통합 방안 △전자신청 활성화 및 진정성 보장 방안 마련 TF 활동 경과를, 법무사협회는 △각자대리와 등기의 진정성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양 기관 의견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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