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제도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변시 응시기간 예외 사유 확대, 응시 기간 무제한 등 의견 나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9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제도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응시제한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주제발표자 정형근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변시 응시제한제도는 위헌”이라면서 “변호사시험 응시자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시 응시제한제도를 폐지 또는 전면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왔다. 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자는 법전원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응시 횟수는 제한하되 기간 제한은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채윤경 JTBC 기자는 “현재 변시는 사람을 떨어뜨리려는 시험”이라면서 “응시 기간 제한 없이 상태에 따라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현실적 문제에 닥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변시 응시기간 제한 예외 사유는 병역 의무 이행 기간만 인정된다.

정재욱 변협 제2교육이사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 상당 기간 공부를 하지 못 한다”면서 “이런 상황은 타당하지 않고 임신, 출산, 육아, 질병, 사고 등과 관련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임신, 출산을 예외 사유로 둔다고 해도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면서 “변호사 능력은 성적보다는 성실도나 정직성 등이 중요하니 자격시험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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