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OECD 36개국 중 최하위권이다. 2018년 봄 561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자 ‘가짜난민’ 용어까지 등장하며 난민에 대한 혐오정서가 퍼졌다. 이후 난민법 개정안들은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난민신청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마련됐다.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은 모든 국가에 대세적 효력을 지닌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 난민의 추방조치는 매우 예외적인 것임을 재차 강조해왔다. 따라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위협하는 난민법 개정안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 가입, 1994년 난민제도 시행에 이어,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하여 국내외적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000명이 못 된다. 난민신청자의 0.04% 수준이다. 제주 예멘인의 경우 신청자 484명 중 난민인정이 2명, 1년의 인도적 체류허가가 412명이었다.

난민은 제3국 국민들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생각해야 한다. 캐나다·호주·영국 같은 나라는 송환 시 박해의 우려를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가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반하는 조치들을 계속 행한다면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것도 같은 비난을 받고 있다.

난민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인권에 대한 의무이다.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초예측’에서 일본을 예로 들면서 다양성 부족이 사회 내 갈등은 줄여주지만 대신 창의와 혁신을 뒤처지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사회적 다양성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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