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실무를 반복한다고 하여 어떤 법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까? 개인파산·회생 신청대리를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며 학술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법학 논문은 처음 작성하는 것이라 매우 구체적인 주제를 골랐다.

내가 선택한 주제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중 일부를 비교하고 이에 대한 해석과 사견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각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고 초점으로 잡은 부분의 요건 및 효과를 병렬적으로 파악하여야 했다. 법률에 근거한 절차의 요건과 효과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 각 절차에 대한 나의 해석과 사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쉽지 않았다.

마침 서울지방변호사회 연수가 지난 16일 도산법을 주제로 열린다 하여 바로 수강신청을 하고 위 연수에 출석하였다. 판사님의 강의를 듣던 중 회생절차에서는 ‘면책’이 없고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만 ‘면책’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수업을 마친 후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면책’에 대응하는 병렬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일견 생각하였던 점을 질문드렸다.

그러나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은 채무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면제된 자연채무로서 변경되는 것인 반면,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인가는 회생계획의 채무 범위만큼 실체적으로 변경시키는 효력이 있는바 감축된 부분은 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효과의 관점에서는 엄밀히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회생계획인가 및 면책의 각 효과가 다르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판사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를 단순히 병렬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엄밀히 구별해야 한다는 통찰에 이르게 되었다. 역시 훌륭한 사람으로부터 배우거나 생각을 교류하게 되면 학문적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경험하였다.

 

/김응철 변호사

서울회·로베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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