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검찰보존사무규칙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불기소사건에 대해 본인이 진술·제출한 서류만 열람·등사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1일 국회의장에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그 신청권자와 신청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도 개정·시행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검찰은 이 규칙에 따라 신청권자를 ‘피의자·변호인·고소인·피해자·참고인’ 등으로, 신청대상은 ‘본인진술 및 본인제출서류’로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기소사건의 경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피의자를 재기소할 수 있어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제한은 별도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이 법률과 관계없이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사안별로 비교하지 않고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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