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민갑룡)이 조사단계별 사건처리 진행사항을 변호사에게 확대·통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는 △선임계 접수시 사건배당 사실 및 담당 수사관 소속·이름 △사후 구속영장 신청 사실 및 결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 및 결과 △사건처리결과 등을 통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피의자에게만 통지됐던 내용이다.

경찰은 “이번 조치가 사건관계인 인권 보장, 정당한 경찰 수사 진행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모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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