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불합리한 정비대상 과제 선정하고 정비 나서
성별·신체조건 따른 차별,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키로

▲ 사진: 법제처 제공

차별적 내용이 숨어있는 법령이 개선될 방침이다.

법제처(처장 김형연)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문화·안전 분야 등 법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차별법령으로는 23개 부처 소관 78개 법령이 꼽혔다. 78개 법령은 △유사 제도·업종 간 불공정·불균형 해소(31개) △성별·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폐지(19개)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15개) △사회적 약자 배려(13개)를 목표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 중 31건은 올해 내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청각장애인도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인회계사 등 같은 자격에서 취득 전제가 되는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합격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장학금 등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며 △1인 기업을 창업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도 생계 등 사유로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각 법령 소관부처에 신속한 개정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정비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별법령 정비는 올해 마무리된다. 법제처는 2017년부터 현행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2017년도에는 취업 과정에서 학력 차별, 과도한 결격사유 등, 2018년도에는 보건, 복지, 여성, 가족 분야에서 국민 생활 밀접형 차별법령을 중점적으로 정비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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