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제도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변호사시험에 5번 떨어진 ‘오탈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는 장기간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사시낭인’과 같은 문제를 막고자 도입됐다.

현재까지 ‘오탈자’는 600여명에 이른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법전원 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는 5년 내 5회까지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다.

토론회에서는 응시제한 예외 인정 폭을 넓히고 응시구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로는 변호사뿐 아니라 교수, 언론인 등이 나설 예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회원은 변호사 전문연수 2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변협에서 지난 20일 보낸 공문을 통해 하면 된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