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지난 21일 대한변협회관 18층 접견실에서 우원식 의원 등이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변리사회는 변리사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변협을 내방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변협사상 최초로 변리사회를 방문한 바 있으며, 변리사회장이 변협을 방문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은 징계 규정 미비, 변호사의 변리사회 가입 의무, 실무수습 시기 등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보완을 요구했다.

오세중 변리사회장은 개별 조항이 아니라 무조건 일괄적으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사를 변협에 전달했다. 이에 이찬희 변협회장은 “변호사 직역을 침해하지 않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과 변리사회는 앞으로 소통, 상생하는 방안 마련에 협의했다. 이에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나누는 등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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