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요청 토대로 검찰개혁안 마련 위한 정기 간담회 개최에 합의
기존 요청 대부분은 이미 반영 … 국민 인권 보장 최우선 논의키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요청에 따라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이 변호인 변론권 강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대한변협-대검찰청 간담회가 지난 20일 대검찰청 별관3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찬희 변협회장 등 양측 간부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가장 먼저 변호인 변론권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이 헌법상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변론권 강화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간담회에서 △신문 도중 변호인 참여 제한 사유 완화 및 엄격 해석 적용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촬영 및 녹음 제한 완화, 전자기기 지참 허용 △조사 일시, 방식 사전 협의 등을 요청했다.

전관특혜 근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법조계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전관특혜는 여전히 ‘몰래변론’ 등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검은 변협, 학계 등 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한 TF에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기변호노트를 검찰에서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피력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 본인이 직접 권리를 인지하고, 메모를 통해 추후 명확치 않은 기억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변협이 대검에 요청한 사항 중 상당 부분은 제도에 반영된 상황이다. 현재 검찰은 변협 요청에 따라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 시 변호인 입회 보장 △변호인에게 수사절차 진행상황 문자 통지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변호인에게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변호인 조사 참여에 대한 사전 제한 폐지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변협과 대검찰청은 국민을 위한 법조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향후 개최되는 간담회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사건관계인 인권 보장, 변호인 변론권 강화 등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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