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볼 때 한국이 세계최고라고 손꼽는 대표적인 것으로, 훌륭한 치안, 편리하고 저렴한 대중교통, 저렴하고 신속한 의료 및 공공서비스, 환상적인 배달서비스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의 법률서비스는 여기에 포함되지 못할까? 그것도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법조인들이 서비스 제공자인데도 말이다.

다음과 같은 것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1.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급자에 관한 정보제공 미흡 2. 수요와 공급의 중개기관의 부재 3. 독과점적 지위에 따른 경쟁 미흡.

첫째, 법률서비스 시장이 법률공급자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는 깜깜이 시장이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내 변호사는 어떤 사람인지, 서비스 비용은 적정한지, 서비스의 품질은 어떨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래서 법조브로커가 활개를 친다. 변호사의 경력, 사건수임정보, 승소율, 취급한 사건분야 및 관련 쟁점, 대략적인 수임료, 사건 종료 후 고객의 평가 등이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졸업학교의 이름값이나 로펌 이름, 또는 전관예우로 손쉽게 무임승차하는 그룹과 그렇지 못하는 그룹으로 양분되어 시장이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

둘째, 수요와 공급의 중개기관이 없다. IT기술을 활용한 몇몇 서비스가 출시되었지만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해 고사되었다. 변호사가 아닌 자들에게 이익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익보다, 중개서비스 미흡으로 인해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손해가 훨씬 크다.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가 크게 성공했는데, 법률서비스의 경우에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중매체나 포털광고에만 의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셋째, 경쟁이 미흡하다. 그 결과로 법률서비스를 받은 후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우리의 치킨 맛이 세계 최고가 된 이유는 치열한 경쟁 덕분이다. 일단 법조인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지, 진입만 한다면 자리지키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판사나 검사도 마찬가지이며, 교수는 더욱 그러하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들어서서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다소 치열해졌지만, 경쟁의 결과로 인한 서비스의 품질이 세계 최고가 될 만한 정도는 아니다. 재판을 받은 후 법률서비스를 평가할 때 변호사 또는 법률시스템은 과연 1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일반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법률서비스 개선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 신문과 TV,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열심히 떠들고 있는 공수처 설치, 검찰 포토라인 폐지, 검찰개혁이 우선순위가 있고 중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혁명적인 법률서비스 개혁이 이루어져, 5년 또는 10년 후 외국인이 유튜브(Youtube)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손꼽는 것 중의 하나에 법률서비스가 포함되기를 기대해본다.

 

 

/주지홍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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