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일부개정 … 내년 5월 시행

앞으로 공직자 등이 외부 기관에서 강의 등을 할 때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5월 시행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당초 초과사례금 수수 여부를 규율하려 했지만, 미신고 및 지연신고가 전체 외부강의 신고의 98.7%를 차지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강의 신고 의무를 유연화 했다. 앞으로는 외부 강의 이후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기존에는 외부 강의를 실시하기 전 모든 외부강의를 신고해야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의 외부 강의 사례금 한도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 원, 교직원 및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외부강의를 통해 우회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관기관과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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