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 등 9개 단체, 공동 성명 발표해

인천 원외재판부에 민사재판부 1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한 법원행정처 결정에 인천 지역 단체들이 반기를 들었다.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지난 12일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영자총협회 등 8개 단체와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6일 인천 원외재판부에 민사재판부 1개를 추가해 재판부를 3개로 운영하겠다고 결정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천 원외재판부에는 민사가사 재판부 2개만 존재한다.

단체들은 “초반부터 ‘반쪽짜리 원외재판부’라는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설계획 또한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인천 사법 관할 인구 규모나 항소심 사건 수 등을 고려하면 조속히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인구는 300만 명이며, 부천과 김포까지 포함하면 430만 여명에 달한다. 또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은 연간 2100여 건이다.

형사재판부를 포함한 원외재판부 추가 증설도 요청했다. 인천, 부천, 김포 시민에 대한 사법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수원고등법원에는 내년에 재판부 5개 가량이 증설될 예정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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