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 등 9개 단체, 공동 성명 발표해
인천 원외재판부에 민사재판부 1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한 법원행정처 결정에 인천 지역 단체들이 반기를 들었다.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지난 12일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영자총협회 등 8개 단체와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6일 인천 원외재판부에 민사재판부 1개를 추가해 재판부를 3개로 운영하겠다고 결정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천 원외재판부에는 민사가사 재판부 2개만 존재한다.
단체들은 “초반부터 ‘반쪽짜리 원외재판부’라는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설계획 또한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인천 사법 관할 인구 규모나 항소심 사건 수 등을 고려하면 조속히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인구는 300만 명이며, 부천과 김포까지 포함하면 430만 여명에 달한다. 또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은 연간 2100여 건이다.
형사재판부를 포함한 원외재판부 추가 증설도 요청했다. 인천, 부천, 김포 시민에 대한 사법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수원고등법원에는 내년에 재판부 5개 가량이 증설될 예정이다.
/임혜령 기자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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