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협회장

의사, 사업가, 변호사 등 이력이 화려한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의대를 들어가면서 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1988년 경희대 한의대에 입학해 한방소아과 인턴 레지던트 석·박사 과정을 마친 후 1999년 사회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야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한의원을 시작해보자 생각했고, 최초의 소아 한의원인 ‘함소아한의원’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전문 대상으로 해서인지 학부모들의 인기를 끌었고, 엄마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의원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국에 70곳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한약이 쓰다면서 잘 안 먹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먹는 한약을 위해 제약공장을 짓고 ‘함소아 제약’이라는 제약회사를 세우기도 했고, 해외 진출을 위해 중국과 미국으로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과 제도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지요.

현업에 있으면서 제도가 의료 행태를 규정하고, 제도가 달라지면 국민이 누리는 의료서비스도 달라진다는 점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건 정책이 달라지면, 그 혜택 또한 달라진다는 점을 알게 되어, 국회 입법보조인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입법보조인을 하다보니까 정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는 법과 제도의 문제이고, 근본적인 의료정책, 보건정책의 변화를 위해서는 스스로 법에 대한 전문적 소견을 쌓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법을 공부하기 위해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는 법과 제도를 다루는 법제행정팀에서 일을 하면서, 한의학을 위해 법학 지식을 사용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前) 한의협 협회장의 탄핵으로 회장 자리가 공석이 됐고, 회장 선거에 도전해 올해 1월 회장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협회장 당선을 위해 세 차례 도전을 하셨는데, 도전을 계속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의사로서 현장에서의 경험과 법률전문가로서 의료정책 변화에 대한 필요성으로 도전했습니다. 사실 현재 한의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다양한 해법을 내놓았고, 저는 법적, 정책적인 시각에서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을 생각해왔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국민권익을 향상시키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음으로 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변호사이자 한의사로서, 한의협 협회장에 취임한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한의계의 보장성 강화, 즉 한의사의 환자에 대한 모든 행위와 도구를 급여화하겠다는 것과 온전히 한의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목표였습니다. 첫 해는 첩약과 추나, 약침에 대한 급여화를 계속 추진 중이며, 의사건, 한의사건 포괄적 의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 일원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의료일원화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사회적 갈등이 지나치게 커지고 학문 간의 융복합 발전도 저해됩니다. 국민들의 불편 또한 말할 수 없고요. 결국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손해를 입는 구조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학 교육 단계부터 상호간 교류와 통합을 추진하면, 의료일원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국민과 미래를 보고 제도를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법률전문가로서 관심 있게 살펴보는 정부의 정책이 있으신지요.

현 정부의 의료관련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라면 의사나 약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 단체와 협의하여 각 영역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이 있어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 등을 놓고 다른 단체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모두 기존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기득권, 독점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득권이 강화되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지만, 독점권 강화는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현재 모 의료 관련 단체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상황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한의사는 현대의학의 질병명으로 진단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야 진찰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위한 도구는 당연히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만 빠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치위생사, 이공계 석사 소지자 등이 다 명시되어 있는데 정작 의료기관 개설자인 한의사가 없는 겁니다. 의료법은 최선의 진료의무를 규정하고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에 위임했는데 시행규칙이 이를 누락한 것입니다. 심지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아예 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을 몇 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위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한한의사협회 협회장으로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까지 직업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한의사를 하다가 경영자가 되었고, 정책전문가를 거쳐 변호사도 되었죠. 앞으로도 무언가를 배우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즐거울 것입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따고 싶고 MBA 과정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보건정책학 박사과정도 하고싶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의사협회 협회장으로서 한국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를 제대로 위치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협회장 주요 약력

현, 대한한의사협회 협회장
현,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 (주) 함소아 대표이사
전, (주) 함소아제약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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