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경찰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 발표 환영 … 협력 이어갈 것”
경찰청, 수사서류 열람·복사 등 신청 절차 줄이고, 자료제공은 빠르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경찰 측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지난 15일 밝혔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12일 경찰 조서 제공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변협과 업무협약에 따른 조치다.

이번 경찰 발표에 따르면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및 자료제공 절차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는 사건당사자나 변호인이 조사 당일 작성한 진술조서를 받으려면 별도로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는 조사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여건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을 받은 수사관 판단하에 빠르면 조사 당일에도 요청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외 신청 서류들도 정보공개 결정기한인 10일보다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그간 진행한 지역별 수사관-변호사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신속한 방어권 행사와 수사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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