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19년도 제3차 변호사 윤리연수 개최

변호사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3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3차 변호사 윤리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김대휘 변호사가 강의를 맡았다.

김대휘 변호사는 “변호사 직업윤리는 도덕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면서 “내수경기 침체,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무한경쟁, 유사직역 문제 등으로 인해 기존보다 법률시장이 악화됐더라도 변호사로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변호사법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변호사의 직업적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엄격한 직업윤리를 고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래 변호사 징계는 법무부에서 모두 관할했지만, 1993년 변호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협 징계위원회가 변호사법 위반 및 회칙 위반 사건 등을 심의하고 있다. 자율적 징계제도는 변호사단체에만 인정되고 있다.

김대휘 변호사는 “불성실한 변론, 전관비리, 전문분야 등록 없이 ‘전문’으로 표시한 광고사용 등 다양한 변호사 징계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엄중한 징계와 합법적인 직역 활동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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