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방문해 의견 나눠
“과도한 몸수색 변호사 변론권 위축” 내규 재고 요청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변호사 권익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

이찬희 변협회장이 지난 11일 대법원을 찾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만났다. 일부 법원이 내규를 근거로 변호사에게 재킷 탈의 요구, 금속탐지기 검사 등 과도한 몸수색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개선 의견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날 만남에는 여운국 변협 부협회장, 왕미양 변협 사무총장이 동행했다.

변협 대표단은 이날 조재연 처장에게 위헌적 소지가 있는 ‘대법원 법원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를 개정·재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청사 보안 등 현실적 문제를 토로하는 한편, 변협 측 의견을 고려해 내규 운영방침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재판을 위해 법원을 찾은 변호사에게 과도한 몸수색을 하는 것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운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과 같다”며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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