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전달
‘또’ 변호사의 세무대리 제한하는 ‘위헌적’ 세무사법에 결사 반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부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에 변호사들이 반대 의견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를 찾아가 변호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전했다. 기재위 방문에는 이찬희 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집행부와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20여명이 동참했다.

현재 기재위에는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제출안과 김정우 의원 발의안, 이철희 의원 발의안이 올라와있다. 이찬희 협회장은 기재위 회의실 앞에서 대기하면서 기재위 위원들에게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직접 전달했다. 일부 의원에게는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변협이 문제로 지적한 개정안은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지난달 15일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세무사 이익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편파적’ 내용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정우 의원안에서는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다. 변호사가 회계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하도록 한 세무사법 등에 대해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세무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 지식과 체계적인 해석·적용능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변협은 “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법에 대한 해석, 적용을 포함하는 세무대리 핵심 업무 중 하나”라면서 “이를 허용치 않으면 전반적인 세무대리업무 수행이 사실상 무의미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정우 의원안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했다가 철회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최근 다시 발의한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법무부변협세무사회 등 의견을 듣고 발의한 정부안과도 상반된 입장이다.

변협은 “법무부에서 ‘직업의 자유’ 침해라고 위헌 소지 의견을 제시했던 기재부 초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의원 입법안을 발의하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특정 직역 이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헌재 판결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모든’ 변호사 자격자가 세무대리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는 취득 시기에 관계 없이 충분한 전문지식과 법률 해석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만 세무사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실무 교육을 의무화 한 규정이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축소시키는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변호사법에 의거해 변호사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연히 수행해왔던 변호사 고유 업무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실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명시돼 있지 않다. 시행령에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다시금 막힐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위법하게’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해왔다. 세무대리업무등록신청이나 세무조정반지정을 거부하는 등 문제는 소송에서 ‘위법’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변협은 기재부 출신인 김정우 의원안보다는 법조인 출신이 아닌 이철희 의원의 개정안이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법상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케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또 다시 나왔다”면서 “납세자인 국민이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해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세무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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