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역사는 새로운 문물에 응전하고 도전하는 문명에게 발전의 기회를 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도 그것을 발빠르게 수용하고 흡수하는 문명권이 발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와 같은 기계에 주입시킨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필두로 하는 4차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단순·반복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직업은 잠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도 예외가 아니다. 인공지능법학자 제리 카플란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문서의 빈칸을 채우는 서면 작성과 같은 단순 법률서비스는 인공지능에게 넘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인공지능은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데 70% 적중률을 보이고 있어서 종전 갑과 을이 법정에서 법적 공방을 하던 풍경은 줄어들고 조정과 합의로 대체될 것으로 예견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법조계를 비롯한 산업전반에 직업 질서를 뒤흔들 것이며 3차산업의 직업군 중 단순·반복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직업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자연히 3차산업의 직업가들은 신산업의 침탈에 저항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 택시운수업자들이 공유차량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역설적으로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3차산업과 4차산업의 갈등으로 신산업의 발전이 더딘 가운데 이들 갈등이 미약한 후발국,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의 신산업의 발전속도가 가속되고 있는 현상도 목격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구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과 함께 3차산업의 환경에 적응한 법규정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규제의 장벽을 넘지 못해 4차산업의 입구에도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원격의료와 핀테크 기술의 발전을 막고 있고, 혁신가들의 신기술 개발과 발명은 규제의 망에 묶여 날개를 달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관계에 있는 산업간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조정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신산업 진입을 반대하는 이들의 권리를 모두 배척해서는 안 된다. 생존권과 결부된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4차산업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규제를 모두 방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 전체의 발전 곧 공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전자의 이익과 후자의 이익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결국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를 철거하는 일, 이 업무는 법률가들의 몫이 될 것이다. 단순·반복 업무를 혁신적인 속도로 수행하는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앞당기는 법률을 만드는 일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특히 법률 현장을 역동적으로 뛰어다니는 직역은 변호사들인 만큼 다가올 4차산업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는 이들의 역할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박상흠 변호사·부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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