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사건배당 기준 등 마련 권고

‘특혜배당’ ‘폭탄배당’ 등으로 검사 길들이기에 이용되던 검찰 사건배당 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검찰개혁위원회’)로부터 검찰 사건배당 등 투명화 방안을 권고 받았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제2기 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네 번째 권고안이다.

검찰개혁위원회는 해당 권고안을 통해 각 지방검찰청 등에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찰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기준위원회 구성 시 검찰 내외부 견제 기능을 고려하도록 했다. 기준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일반직 검찰공무원 대표, 직급별 검사 대표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한 법무부령으로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칙’을 즉시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청법 제11조는 검찰청 사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동안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 등을 근거로 검사장이 모든 사건을 직접·임의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배당 방식이 기관장 재량권 남용 문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전관에 대한 배당 예우, 불합리한 배당 방식을 이용한 과도한 상명하복 문화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선민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