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원외재판부 유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임성)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도민의 재판청구권과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의정부시장과 경기북부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추진위원회’ 발족 △정책 개발 △추진 계획 수립△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의·조정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경기북부회는 유치를 위해 도민설명회, 포럼 등 학술행사와 서명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의정부와 울산뿐이다. 지난해 의정부지법 항소 건수는 원외재판부가 있는 다른 지법의 2배에 달한다. 이는 전국 지법 중 1, 2위 수준이다.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의정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 고법까지 이동해야만 했던 도민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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