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해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 문제 지적

일부 법원이 변호사에게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5일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위축시키는 위헌적인 결과를 낳는다”면서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냈다. 같은날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수원고등법원 등 일부 법원은 변호사에게 금속탐지기를 사용하고 있다. 변협은 이러한 조치가 변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처우라고 판단했다. 기존에는 변호사가 법원 출입 시 신분증이나 변호사 배지를 제시하면 휴대품만 검색대를 이용했다.

변협은 과도한 몸수색을 가능케 한 법원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향유하는 국민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변협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운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현행 사법체계에서 변호사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권위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가 투영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원 내규 개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