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차 이사회 개최하고 각종 안건 논의
양성평등센터, 학술위원회 규정 제정안 등 통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4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 구성원 75명 중 65명이 출석(위임 27명 포함)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변협 양성평등센터 규정 제정안이 통과됐다. 법조계에서 존재하는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센터에선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양성평등 의식현황 실태조사와 연구 ▲양성평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학술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다. ‘순수법학’을 되살려야 한다는 회원 의견에 따른 조치다. 학술위원회에서는 중요 판결 등 실무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 논문에 대한 학술상을 제정하는 등 변호사가 학술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개혁위원회 규정 제정안【본보 1면 참조】 ▲특별보좌관 규정 제정안 ▲변호사중개센터 규정폐지안 등이 통과됐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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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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