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복무규정 정비해 임신·출산 등 장려

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공무원 복무규정을 정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지난달 31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부가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직에서부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신 초기 유산·사산한 공무원은 특별휴가 10일을 지급받게 됐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 특별휴가로 5일을 지급했다.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공무원에게도 3일간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부부가 함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다.

임신기간 동안 주어지는 ‘여성보건휴가’는 ‘임신검진휴가’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매월 하루만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를 총 10일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중 상대적으로 병원을 많이 찾는 임신 초기나 만삭 때 원활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자녀돌봄휴가 적용 다자녀 기준 완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기간 조정 △출산휴가 분할 사용 등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 세부 문의는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4) 또는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로.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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