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내달 시행 예정
피의사실공표 금지 내용, 예외 사유 등 명확히 규정

앞으로는 공소 제기 전에는 형사사건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규정은 변협,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대검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정됐다.

이 규정에서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 중 사건뿐 아니라 내사사건과 불기소 사건 모두 혐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일체 공개할 수 없다.

피의사실공표 금지 내용도 명확히 규정했다. 공개가 금지되는 정보로는 사건관계인 사생활, 범죄 전력, 주장 및 진술 내용, 증거관계 등이 있다.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더라도 ‘AOO’과 같이 익명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공소 제기 후에는 관련 내용 공개를 허용키로 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다. 다만 이 때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개소환도 금지된다. 포토라인 설치 관행이 전면 폐지됨은 물론이고,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 등도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사건관계인 인권 보장을 위해서다.

예외적으로 공개를 허용하기도 한다.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로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널리 알려진 경우 등이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공보를 담당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전문공보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이 공개 업무를 담당한다.

그간 형사사건 수사 내용 공개 및 공개 소환 등은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재판’으로 재판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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