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을 내달 3일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대상 법안은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총 4건이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됐다.

국회는 “법사위 이관 시점을 기준으로 체계자구심사 기한인 90일을 고려해, 내달 3일 사법개혁 법안을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주어진 심사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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