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경찰청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준수 권고

일부 경찰관이 정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불심검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업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가 권고안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이같은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경찰관이 정복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의무가 면제되진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이 불심검문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돼있다.

국가인권위는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불심검문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대법원은 경찰의 신분증 제시 의무는 정복 착장 여부가 아니라 불심검문 당시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경찰관의 불심검문 목적과 이유, 신분 등이 피검문자에게 충분히 전달됐다면,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검문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402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입법 취지를 잘못된 해석한 관행이 다수 경찰관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사건 진정인 A씨는 거리에서 색소폰 연주를 하다가 인근소란 행위로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검문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개선 권고를 통해 경찰관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의무를 천명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연주로 인해 112 신고가 접수돼 불심검문이 이뤄졌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해당 진정은 기각했다.

 

 

/강선민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