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변호인 변론권 강화 위한 검찰 내부 개혁안 발표
변호인 조사 참여 제한 풀고 피의자신문 지침 등 개선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사 참여권이 확대·강화된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이 지난달 29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검찰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과 진행한 간담회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개혁안에 따라 앞으로는 피의자뿐 아니라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검찰 조사에 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게 됐다. 서면으로만 접수했던 조사 참여 신청 방식도 구두, 형사사법포털(kics.go.kr) 이용 등으로 확대됐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등 변호인 변론권 관련 각종 지침도 전면 공개된다.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이 검찰 조사와 관련된 권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또한 변호인에 대한 검찰 조사 참여 ‘사전 제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변호인 변론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 조사 참여 제한 사유는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검찰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근거로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시작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해왔다.

변호인이 검사에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이와 동시에 변호인의 구두변론 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해 검사,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사관과 접촉하거나 변론에 나서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이달 중 개혁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을 개편할 예정이다.

변협은 그동안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공개를 촉구하는 등 검찰에 인권수사 보장과 변호인 변론권 확대를 꾸준히 요청해왔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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