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총 6곳 신설 … 매년 확대 예정

장애인·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선지원창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달까지 총 4개 법원에 ‘우선지원창구’를 설치했다. 전문적인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 민원상담을 넘어 분쟁해결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사법적 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우선지원창구는 지난달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과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달 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과 광주가정법원에 개소했다. 내달에는 광주지법과 창원지법에 설치될 예정이다. 올 연말이 되면 우선지원창구는 전국 19개로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은 2014년부터 전국 법원에 우선지원창구를 설치했다. 현재까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 서울행정·회생법원, 인천·부산·울산·대전지법,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등 총 13개 법원에 설치돼 있다. 법무사 자격 민원상담위원 총 25명이 상주하며 사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지원창구는 상대적으로 복잡하거나, 처리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원상담을 전담하고 있다. 창구에는 장애인용 책상과 음성변화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건검색대, 탁상용 독서확대기, 통역용 화상전화기, 휴대용 음성증폭기 등이 비치돼 있다. 법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최상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5~6곳 법원에 우선지원창구를 계속해서 설치할 예정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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