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법령 41개가 새로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공표한 주요 개정 법령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민건강보험법령, 1일 시행

의료급여대상이 또 한번 확대됐다. 앞으로는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도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6월 병원과 한방병원이 의료급여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점차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1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다.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입원료가 2인실의 경우 40%, 3인실은 30%로 본인부담률이 줄어든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년층과 장애인 등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식품위생법, 1일 시행

‘식품위생법’ 악용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1일부터 법이 개정·시행된다.

행정제재처분의 단속 기간이 강화됐다. 행정제재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 확정 전까지도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처분 회피를 위해 미리 폐업신고를 하는 등 규정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처분기간 중에만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처벌도 한층 강해졌다. 앞으로는 공무원 출입·검사·수거·압류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 영업허가·등록 취소·영업 정지·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됐다.

 

건축법령, 7일 시행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이 7일 개정·시행된다.

내·외부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마감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가 확대된다. 내부의 경우 학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용도 건축물이 추가됐다. 외부의 경우 층수 3~5층이나 높이 9~22미터 건축물, 1층을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포함됐다.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및 수련시설은 기준에 관계없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외벽을 마감해야 한다.

이 외에도 층간 방화구획이 조정됐고,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 기준이 개선됐다.

 

기업활력법, 13일 시행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1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업재편 추진 시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제공받는 기업 범위가 확대됐다.

기업활력법 적용범위에는 신산업판정위원회에서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추가됐다.

추가된 기업들은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세재 및 자금지원 △규제애로 해소지원 △금융·R&D·고용안정 지원 등 혜택을 받게된다.

또한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해 산업용지·공장·건축물 등을 처분하는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 및 신속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매각대금 중 일정금액 이상은 사업재편을 위한 부지매입에 사용해야 한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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