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2015년 판결 합리적 해석 기준 제시 요청

법조계에서 형사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한 2015년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달 28일 “형사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은 부당하다”면서 “합리적인 판단과 해석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형사사건 의뢰인이 판결 후 지급하기로 한 ‘잔금’이 ‘형사성공보수’라며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의뢰인은 지급 거부 근거로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들었다.

서울회는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분할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라며 “잔금 지급시기가 판결 선고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성공보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형사성공보수 무효판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회는 “형사성공보수는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대원칙에 따라 오랜 시간 유효하게 인정받아 왔다”며 “2015년 갑자기 ‘사회의 건전한 법관념 및 도덕성에 비춰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평가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대법원은 2015년 형사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 보고 무효 판결했다. 성공보수 약정은 민사·행정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서만 무효다.

대법원은 “판결이나 검찰 처분 전에 변호사 수임료를 받으면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계·변호사계에선 형사성공보수에 대해 △과다 보수 규제 △관련 입법 △변호사 단체의 자율적 규제 △공공기관에 의한 제한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박종우 회장은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형사성공보수 약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변협도 형사성공보수 ‘유효화’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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